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고, 관련 법률 개정에 기여한 최재호 보좌관(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지백 보좌관(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세호 선임비서관(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