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옷장 시신' 살해범 집서 또 피묻은 가방"…피해자 더 있나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기고, 5개월 전 동거녀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된 가운데 이 남성의 집에서 핏자국이 묻어 있는 여행용 가방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JTBC에 따르면 피의자 A씨의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서 오래돼 보이는 핏자국이 새롭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 혈흔이 추가 범행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전 연인의 시신을 옮기기 위해 썼던 캐리어인데, 너무 작아서 다른 곳에 옮겨 담았다"며 추가 범행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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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만약 여행용 가방에 묻은 혈흔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제3의 피해자가 있다는 의미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숨겨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의 과거 행적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도 투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고 술값과 유흥비를 결제하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 금액들을 합하면 약 5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C씨를 살해한 뒤에도 C씨 신용카드를 2000만원가량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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