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동급생인 남학생 5명이 성희롱과 성추행한 사건으로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가 열렸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학폭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게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지면서 피해 부모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8일 국민신문고에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 조치 정말 어이없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평택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키운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딸이 성폭력 피해자로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까지 마치고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가 어처구니없어 글로 읍소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딸 B양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또래 남학생 5명에게 집단 성희롱과 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B양을 포함한 여학생 3명이었다.
가해자들은 B양에게 ‘모텔 가서 3대 2로 하자’, ‘XX 떼줄게’, ‘X먹는다’ 등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중 3명은 실제로 B양의 신체를 만졌다.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자 손을 강제로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양팔을 두 명이 붙잡아 결박한 뒤 돌아가며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B양과 다른 피해자들이 ‘싫다’며 욕하고 때리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같은 일이 두 달 동안 매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은 B양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 사이며, 다른 피해자와는 10년, 8년 된 친구라고 한다. A씨는 “(가해자들은) 친한 친구한테 성범죄를 가한 것”이라며 “매일 아이를 차로 마중하면서 저와 인사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무서운 가해자가 됐다. 이런 짓을 하고도 저를 보며 생글생글 웃었던 가해자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그런데 학폭 심의 결과, 가해자 5명 중 2명은 접촉 및 보복 금지, 교내 봉사 4시간과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받았다. 죄질이 심한 3명은 사회봉사 4시간 처분을 받았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가정 학습’이란 긴급 조치를 취했으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들은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됐다.
A씨는 “정말 참담하다. 피가 끓고 눈이 뒤집힌다”며 “단체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없는 애들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런 조처가 이뤄지는 게 말이 되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분리 조치를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냐. 딸은 계속 불안해한다”며 “딸도 다른 피해자도 지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고 수면장애와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가해자들의 학습권 선도와 화해 시도라고 하는데 피해자들 보호가 먼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A씨는 “일부 가해자들 부모는 화해의 연락이 일절 없었다”며 “딸이 자기 때문에 일이 커졌다는 자책을 느끼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더라.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말도 못 했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청으로 이관돼 가해자들이 조사도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딸의 신체를 만지려고 시도하고 만졌던 가해자 3명 중 1명은 부인한 상태고, 나머지 두 명은 이번 주에 조사받을 예정”이라며 “이미 학교폭력 심의 때도 그 3명은 계속 부인해서 성희롱에 대해서만 결과가 나온 상태다. 가해자들이 부인한다고 그걸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게 이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이제 학교를 어떻게 믿냐. 행정심판 진행할 거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나 교육청이 제대로 조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가해자들이 제발 반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이 같은 학교 3학년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이 드러나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소년보호 사례는 2019년 1411건과 비교해 2020년 1376건, 지난해 1807건으로 나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자’이나, 지난 27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