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발생한 끼어들기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 운전자가 3단 전기충격봉을 꺼내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한문철TV’에는 ‘단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 충격기 폭행으로 커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1시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가 회색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다시 급히 기존의 차선으로 돌아왔다.
이후 이 회색 차량은 얼마 가지 않아 A씨 차량 앞에 멈춰 섰다. 회색 차량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린 뒤 A씨에게 다가가 “아까 끼어들어서 위험했다. 네가 잘못했잖아”라고 항의하며 차선변경을 문제 삼았다.
이에 A씨는 “가세요”라고 응수했다. A씨 차량에 탔던 여성 동승자는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아챈 B씨가 열린 창문을 통해 이 여성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왜 이러냐”며 회색 차량까지 B씨를 밀고 갔고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자 B씨는 반대쪽 손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렸다. 그동안 동승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갑자기 차에서 3단봉처럼 생긴 전기충격봉을 꺼내 들었고, 전기충격봉으로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얼굴과 귀 뒤쪽, 가슴 등 총 3번의 전기충격을 당했다”며 “B씨의 손목을 잡아 전기충격봉을 빼앗아 멀리 치운 후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동안 A씨는 B씨를 도로 바닥에 눕혀 제압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A씨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복 운전은 자동차로 자동차를 공격했을 때 적용된다”며 “차를 세운 상태에서 시비를 걸다가 동승자를 때린 건 폭행이다. 운전자를 때린 건 아니라 운전자 폭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밖에서 말리는 사람도 때렸는데 여기까진 폭행이나 상해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꺼냈다”며 “이건 특수상해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치게 한 건 처벌이 엄청 차이 난다”며 “잠깐 옆으로 끼어들려고 해서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밖에 없다. 그래서 잘해야 집행유예”라며 “차에 그런 걸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호신용으로는 모르겠지만 남을 공격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