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2주택자도 집값 상관없이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부동산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주택자까지 종부세 일반세율=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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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 원)가 폐지된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양도세 이월 과세 기간 10년으로 연장=양도세 이월 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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