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려고 채용 조건을 변경하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기소됐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면접 심사에 도움을 주려고 관련 정보를 미리 빼내기도 했다.
실제 B씨는 이러한 부정한 전형 절차를 거쳐 팀장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B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우대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며 "이들이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실제 박탈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컬링연맹은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0년 10월 A 씨를 영구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