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김어준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경찰 재수사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7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7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55)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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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한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는 김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채널A에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냈으나 지난달 15일 1심에서 패소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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