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안건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시허가, 규제특례, 실증특례를 적용 받는 사업의 허가 등에 필요한 규제개혁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규제 개선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신기술 활용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간·장소 등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약 2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면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지만 국회에서는 늘 논의가 뒷전이었다. 특히 각 상임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돼 혁신 사업 자체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규제개혁은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여건을 돌파해낼 근본적인 대책이며, 행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입법부의 막중한 책임”이라며 “국회가 규제개혁에 앞장서 산업현장을 지원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