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의 미공개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하고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 A 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A 씨는 트위터 등에서 특정 아이돌 그룹의 미공개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은 보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피해자는 모두 49명이다. 미성년자가 14명, 외국인이 22명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금액만 약 3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해자들은 외국인 등이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금액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수억 원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미끼로 판매한 미공개 포토카드가 음반 구매 홈페이지에서 특전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일반 상품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품인 만큼 다른 포토카드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게다가 국내외 팬들의 요청을 받고 대신 포토카드를 구입하는 이른바 ‘총대’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피해 금액이 더 커졌다. 원화 송금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등이 총대에게 구매 의뢰를 하면 대신 포토카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총대 한 사람이 A 씨에게 대신 입금한 금액만 4100만 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다른 계좌로 넘어갔다”며 “사기 행각으로 번 돈은 인터넷 방송에서 유료 후원을 하는 데 쓰는 등 모두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