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25%까지 상향

기재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 보고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반도체 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7%포인트,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공제율이 9%포인트 오른다. 앞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결정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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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내년 기준 3조6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이 대만(설비투자 5%, R&D 25%), 미국(설비투자 25%, R&D 20%), 일본(R&D 6~12%)보다 높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여기에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외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2%씩 상향한다. 이에 일반 시설투자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각각 6%, 10%, 1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올해부터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20%까지 올리자고 했지만,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인 8%가 통과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안(10%)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질책성 지시를 내렸고 이에 기재부는 부랴부랴 이 같은 재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1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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