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00억원대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조정안 마련…오는 16일 수용 여부 결정

퇴직자 포함해 지급대상만 3만5000명

노사 모두 수용하면 11년 만에 마무리

사진제공=현대중공업사진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 결정안이 나왔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4월부터 노동자·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지급 규모는 6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최근 양측에 통보했다. 조정안은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시기, 지급 대상 등을 담고 있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현대중공업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퇴직자로 총 3만5000여명에 달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불어난 이자까지 포함하면 회사가 부담해야할 액수는 6000억원대 중반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지난 2012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면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양측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A씨 등은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 100% 등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앞서 3년치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 소급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정기 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소급분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돼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오는 16일까지 법원에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노조는 조정안과 관련해 대의원 설명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11년간 끌어왔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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