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리 상승기 실수요자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도입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당초 공급 목표의 40%도 채우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과 대출 한도가 낮아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해 12월 30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마감 결과 누적 신청액이 9조 4787억 원(7만 4931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 원)의 약 38% 수준에 불과했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당초 1단계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은 주택 가격 4억 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대출 한도 2억 5000만 원이었다. 시장에서는 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우려를 내비쳤고 실제로 1단계 접수 결과(지난해 9월 15일~10월 31일) 총 누적 신청액이 3조 9897억 원(3만 9026건)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을 받았다.
예상보다 관심이 저조하자 주금공은 신청 요건을 완화해 지난해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받았다. 2단계에서는 신청 요건을 주택 가격 6억 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대출 한도 3억 6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한도와 대출 한도 모두 상향됐지만 2단계 안심전환대출(11월 7일~12월 30일) 누적 신청액은 5조 4890억 원(3만 5905건)에 머물러 전체 공급 규모의 약 22%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안심전환대출 흥행 부진의 배경으로 낮은 주택 가격 한도와 올 1분기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수요가 겹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 주택 가격 한도와 소득 요건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정책모기지로 주택 가격 요건은 9억 원 이하이며 소득 요건은 아예 폐지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