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벤처기업 10개 중 7개사는 수도권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4일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특성 및 확인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력 3년 미만 초기 벤처기업 7517개사와 업력 3년 이상의 벤처기업 2만1233개사(예비벤처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수도권 소재 비율은 70.7%로 업력 3년 이상의벤처기업(62.6%)보다 높았다. 벤처캐피탈 등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벤처투자유형 초기 벤처기업의 수도권 소재 비율은 77.3%에 달했다.
초기벤처 대표자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업력 3년 이상의 벤처기업(51.2세)보다 7.4세 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대표자 비율은 15.2%로 3년 이상 벤처기업(9.9%)에 비해 5.3%p 높았다.
업력 3년 미만의 초기창업 벤처기업은 ‘정보통신업’(31.2%)과 ‘전문, 과학및 기술서비스업’(14.2%) 비율이 업력 3년 이상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조업’ 비율은 43.0%로 업력 3년 이상 벤처기업(65.3%)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65.4%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권보유율은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특허권 수는 평균 2.28건으로 3년 이상기업(6.91건)에 비해 적었다.
초기창업 벤처기업 대상 벤처확인제도 인식조사에서 벤처확인을 신청한 이유로 ‘지원혜택이 많아서’라고 답한 기업이 38.4%로 가장 많았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20.1%),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14.4%) 등이 뒤를 이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다.
초기창업 벤처기업이 활용 중인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는 ‘세제지원(법인세 감면 등)’이 31.6%로 가장 많았고, ‘금융지원(보증한도 확대 등)’ (19.0%), ‘인력(부설연구소 기준 완화 등)’(18.8%) 순으로 나타났다.
현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외에 신설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제도는 ‘금융지원제도’가 30.7%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R&D 지원제도’(24.5%)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창업 벤처기업은 ‘초기창업 기업을위한 지원제도 신설’ (61.6%),신청절차 및 서류 간소화(14.2%),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지도(위상) 강화’(12.4%)등을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작성’(40.7%), ‘벤처기업 확인요건 충족’(26.3%), ‘필수 서류준비’ (20.9%) 순으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84.1%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응답했고, 98.7%가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확인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