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 돌입

6~16일 내외부에서 후보자 추천

후보추천위 통해 대법원장이 지명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올해 퇴임 예정인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마지막 헌법재판관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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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천거기간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은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3월 임기 만료로, 이석태 재판관은 오는 4월 정년 도래로 각각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들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후임자 역시 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위촉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전문가들을 추천받는다.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 1명을 포함한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지명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고히 하겠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적임자가 지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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