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 전 예상 비용 고지해야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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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 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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