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통령실, 北 영토 침범 도발시 '최고 존엄 위협'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

北, 영토 침범 도발 재발할 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 발사대./서울경제DB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 발사대./서울경제DB




대통령실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방안의 연장선이다. 나아가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효력 정지 대상에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될 수 있다. 전날 대통령실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하는 도발을 하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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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이 두 합의서를 동시 무효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내용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선언)의 경우 국회 동의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해석이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효력 정지도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 조항 역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 확성기가 재가동되면 북한과 국지도발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확성기로 북한 체제,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할 경우 북한군이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8월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아 ‘인민군 전선사령부’가 “전 전선에서 전면적 군사행동을 개시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같은 날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되어있다./연합뉴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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