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다음 주 중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참사와 이후 조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 발생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인과 관계를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본다. 이에 따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이달 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과 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에 대해 다음 주에 한꺼번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정했다.
김 청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난 발생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와 예견가능성, 회피 가능성 등이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소속 경찰 간부들에 비해 무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청장의 불구속에 대해 “용산 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보다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참사 당일 오후 11시 30분이 돼서야 사고 발행 사실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총경에 대해서는 “상황관리관으로서 참사 발생 당일 근무지를 이탈한 과실이 인정되나 평소 안전사고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해와 사전대책 수립 의무가 없고,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주의 의무가 구속된 피해자들과 비교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서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그의 과실과 희생자 158명 사망 사이의 각각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최 서장의 구속 사유를 보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 검찰과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은 또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도 검찰 송치 없이 특수본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은 상위 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도 참사 책임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재난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혐의 없음' 처분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본은 이태원역장과 용산구보건소장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