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단기계약직 정식 채용한 사업주, 고용지원금 대상 아니다"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 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마친 사람을 아르바이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 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 B 씨와 C 씨를 주당 28시간 일하는 단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두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 한 달 뒤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면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A 씨는 B·C 씨를 주 44시간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고용노동청은 실업자가 아닌 자를 고용한 A 씨의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이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며 반환 명령을 내렸다. B·C 씨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기 전 이미 동일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 즉 실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지원금 수령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A 씨 역시 지원금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가 주당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등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더라도 법령상 ‘실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나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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