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우리금융, 라임 중징계 법적 대응으로 가나

전날 비공개 현안 간담회서 가닥

"DLF訴처럼 승소 가능 높다" 판단

손태승 회장도 행정소송 나설 듯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금융 당국의 ‘라임 펀드’ 중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소송처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모두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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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 이사진은 전날 비공개 현안 간담회에서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라임 사태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측에 어떤 손실이 발생할지, 행정소송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측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손 회장이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처럼 라임 사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 내용에서 눈에 띄는 점은 DLF 소송 때와 달리 라임 사태에서는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과 손 회장은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기관 제재와 문책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라임 사태로 인한 과태료와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으며 과태료도 기존 금융감독원 안과 동일한 76억 6000만 원을 확정했다.

다만 이 같은 권고안을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전날 이사진은 간담회를 마친 뒤 추가 만찬 회동까지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과 또 한 번 소송전에 나설 경우 증권사나 보험사 인수 등 인수합병(M&A)은 물론 신사업 진출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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