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안전보험, 다중밀집 인파 사고도 보장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 방안 안내

보험 보장 범위에 사회재난사망 특약 신설





행정안전부가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에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사망 특약(이하 특약)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전체 243곳 중 23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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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자연재해와 화재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의 36종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관련 기관과 특약 상품 개발을 추진해 특약이 추가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이달 출시됐다. 특약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회재난 피해를 입으면 사고 종류 및 책임 주체 구분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다중밀집 인파사고의 경우 해당 시행규칙 제5조의2의 '단일 사고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 기간까지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사망 신고를 하거나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 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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