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심사·발급까지10일로 단축…조선업 외국인력 수혈 속도낸다

생산인력 1만4000명 부족

비자 심사 인력 20명 증원

외국인력 비율 30%로 확대

국내 절차 4개월→한달 단축

조선업 현장. 사진제공=전남도조선업 현장. 사진제공=전남도




정부가 비자 심사부터 발급까지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신속심사제도를 운영한다. 기업의 외국인 도입 비율도 기존보다 10%포인트 늘린다. 외국인 노동자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하고, 충원 인력도 늘려 조선산업에 외국인 인력을 적극 ‘수혈’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 지원인력을 20명 증원해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한다. 부산과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을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확대한다. 조선 분야 관련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이 E-7-3 비자를 발급할 경우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한다. 이 밖에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 △조선 분야 별도 쿼터 400명 신설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전환 프로그램 신설 △영사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최소화 등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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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도입업체가 예비추천을 신청하면 조선협회가 예비 추천을 하기까지 평균 5일이 걸렸던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조선협회의 예비추천 후 산업부의 고용 추천까지 걸렸던 기간은 평균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인다. 또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 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외국인 인력 수혈에 발 벗고 나선 배경에는 이미 고질병이 되어버린 ‘인력 부족’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조선산업의 경우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인력 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주량은 1559만CGT(선박 건조량 지표)로 올해 말까지 생산인력이 1만4000명 부족할 전망이다. 법무부에 1621명이 고용 추천돼있지만 아직 412건의 비자만 발급 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는 최단 시간 내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비자 대기 중인 1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기존 4개월이 소요됐던 국내절차는 1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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