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속 교육공무직 호봉제 회계 근로자들이 연봉제 교육공무직 근로자들과 교섭단체 분리를 요구했지만 업무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으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공무원으로 영양사, 조리사, 교무실무사, 사무실무사, 사서, 운동부 지도사 등 50개 직종이다. 세입과 수납, 소모품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호봉제 회계직은 광주시 전체 교육공무직 근로자 4000여 명 중 133명이다.
호봉제 회계직의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중노위에 교섭단체 분리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호봉제 회계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체 분리를 결정하자 광주시는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호봉제 회계직의 교섭 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근로조건의 차이였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 퇴직금, 휴일·휴직, 승진 여부, 정년·정원 관리 등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의 업무는 다른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호봉제 회계직의 업무 조건이 비호봉제 근로자의 업무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근로조건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