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카페·스크린골프장까지…대학 편익시설 규제 확 푼다

재정난에 설치시설 확대 추진

일반음식점 면적 제한도 완화

등록금 이외 수입 확보 '숨통'

학생들이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연합뉴스학생들이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규제 등의 여파로 사립대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하자 교육부가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면적 제한뿐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이나 데이터센터 등 설치 시설의 범주도 넓혀 등록금 이외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8일 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과 대형 카페·식당 설치 등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하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 시설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익시설 설치가 허용돼 왔다.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는 국토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다. 해당 규칙 제90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면적 1000㎡ 미만인 식품·잡화·의류·서적을 파는 가게, 300㎡ 미만인 식당·카페·제과점, 미용실, 의원, 500㎡ 미만인 영화관 등이 캠퍼스 내에 설치될 수 있다. 관련 조항은 2014년 신설됐으나 이전에도 지침 수준에서 규제는 존재해 왔다.





해당 규제에 따라 대학 캠퍼스에서는 카페나 식당 등 일반음식점이 학교 시설 구석에 작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면적 제한을 풀어 대규모 식당이나 카페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현재 마련 중인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또 기존에는 설치할 수 없었던 스크린골프장이나 1000㎡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와 서버를 모아두는 데이터센터 역시 세울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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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재정난이 심화한 대학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다.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된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까지 줄어드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학이 유휴재산을 적극 활용해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와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연계해 사실상 14년간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특히 작년 6월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캠퍼스 유휴부지인 건물과 땅 등 재산을 수익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나 국토부령에 규정된 시설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들이 갖고 있는 여러 유휴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면적이나 설치 시설 종류에 대한 제한 때문에 유휴재산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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