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과 더불어 세제 개편 정부안 발표 후 실제 적용 여부에 관한 문의가 많다.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각종 세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수다.
그러나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부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법과 시행령에 유념하면서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부터 정리해 보자.
먼저 상속증여세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취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종전에는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가업상속공제 구간별로 100억 원씩 상향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는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0.5~2.7%)로 인하됐다. 또 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인 경우는 공제액이 18억 원으로 증가돼 절세 효과가 커졌다.
양도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 과세 규정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즉 올해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10년 후에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취득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 가액으로 적용돼 불리하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요지는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규제 완화다. 다주택자 취득세는 8~12%로 설정된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자는 안이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개정된 사항이 아닌 정부안으로서 국회 통과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당초 지난해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추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회 입법이 예정돼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규정은 시행령으로 정부 의지대로 추진 가능한 사항이다. 일단 다주택자는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