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 닫은 가게 앞서 혼자 '꽈당'…"수술비 물어내라"





휴무일 가게 앞 테라스에서 장난을 치다 넘어진 행인으로부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최근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가게가 입주한 상가의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A씨의 가게 앞에서 70대 여성 B씨가 넘어졌고 B씨의 며느리 C씨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연락했다는 것이다.

B씨는 어린 손자와 함께 이 가게 테라스를 지나고 있었는데 손자가 눈과 얼음 위에서 장난을 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도 손자와 함께 A씨 가게 앞에서 뛰었다. 잠시 뒤 B씨는 미끄러져 넘어졌고 골절상을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은 상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A씨에 따르면 며느리 C씨는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해당 매장 업주에게 있다. 아이들이야 놀 수 있는 것인 만큼 장난을 쳤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며 “미끄러운 건 상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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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내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 8분 전부터 할머니가 손주들과 아이스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는 등 테라스에서 계속해서 장난을 쳤고, 한참 장난을 치다 결국 넘어졌다. 할머니는 이 사고로 어깨를 다쳐 수술을 했다고 한다고 A씨는 전했다.

이 같은 사연에 대해 한 회원은 자신도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받아 민사소송 결과 물어줬다면서 “휴무 중 들어가지 말라는 등 안내문이나 바리게이트가 없었기에 결국 약간의 위자료는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수의 자영업자 회원들은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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