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는 만큼 누린다”…중장년이 눈여겨봐야할 202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고용노동부, 올해 달라지는 정책 발표

올해부터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등 플랫폼 종사자 지원 다양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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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 있어도 알지 못하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라이프점프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을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올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 경력단절여성 등 조기 취업 성공수당 신설돼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부터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 취업할 경우 조기 취업 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구직촉진수당을 2회 수급해 총 1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조기 취업 성공수당 100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 취업 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된다.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사업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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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일터 개선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협의체’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동노동자의 쉼터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령향상과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도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계좌 유효기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된다.

◇ ‘도약보장패키지’로 취업 애로요인 해소 돕는다

올 하반기부터 구인 및 취업 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시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 및 취업’에 이르는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

올해 최저입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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