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파기환송심도 징역 13년 구형

지난 21년 8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집접 김천지원에 친모 석모씨가 도착했다. 연합뉴스지난 21년 8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집접 김천지원에 친모 석모씨가 도착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확인된 석모씨(5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 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씨(24)가 출산한 여아를 자신이 몰래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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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김씨의 주거지에서 3세 여아시체를 발견한 뒤 이를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석씨는 출산을 하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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