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살 딸 굶겨 숨기게 한 친모·의붓아버지 징역 30년 유지

2심 재판부 "죄질이 중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 있다" 항소 기각

31개월 여아 아사·17개월 남아도 방임





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져 죄질이 중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의 원룸에 31개월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했다.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가 고파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