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불법 선거운동'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공판 출석하는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연합뉴스공판 출석하는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연합뉴스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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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1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을 낙선시키려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선 이 가운데 대부분이 무죄가 됐다.

한편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기소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나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2심 판결까지 10년 넘게 소요됐다.

위헌 결정이 나온 공직선거법 조항은 각각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와,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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