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를 일부 반영해 대출금리는 1.5%에서 3.3%로 인상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받아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월 1000만 원 한도로 시작해 8월 3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지원기간 연장으로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던 차주들은 1년 더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신청자는 향후 2년간 안정적으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2020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도 추가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1조 4000억 원의 지원실적과 지원기간 연장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 여력은 1조 원(2년 누적 2조 원)으로 추정된다.
바뀐 내용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은 14개 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정부, 은행,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문자에 유의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