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男 몸무게 38㎏…룸메 굶기고 때려서 죽게 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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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룸메이트를 1년 넘게 감시하고 굶기면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세종시의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씨와 함께 지내면서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못 먹게 했다. 뿐만 아니라 B씨를 괴롭히면서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1월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B씨의 행동을 감시하며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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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2월 19일 자신의 과자를 몰래 가져다 먹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철판이 내정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이틀 동안 방치돼 있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끝내 숨졌다. 사망 당시 B씨는 키 165㎝에 체중 38㎏에 불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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