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학대는 사회악"…새끼강아지 잔혹 학대한 20대女 '구속'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새끼강아지를 여러 마리 분양받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동물학대 사건 현행범을 구속한 경우가 이례적인 만큼 향후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끼강아지를 입양해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춘천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마리의 유기견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입양하고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았고, 발로 차거나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강아지 학대 영상은 44개 발견됐다.

학대 영상을 촬영까지 한 이 여성은 그 이유에 대해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물 학대는 지난해 11월 강아지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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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이 오래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A씨가 학대한 강아지 8마리 중 1마리는 죽었고 2마리는 현재 실종 상태다. 구조된 5마리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맡겨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동물 학대는 연쇄살인 등 흉악 범죄의 전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처음엔 동물을 향하던 공격성과 폭력 행위가 언제든지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큰 개를 상대로 살인을 연습했고, 강호순도 개 농장을 운영하며 기르던 개들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 친구를 유인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개 6마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이에 동물 학대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학대범의 동물 양육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는 동물학대자의 피학대 동물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9%는 동물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 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동물학대범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3년)에 조금 못 미치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사상 최고 형량이다.

당시 재판부는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학대 심각성에 입각해 내려진 매우 합당하고 의미있는 판결이다. 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강력한 실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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