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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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약 7886억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약 4446억원을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으로 인용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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