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 중에도 마약…'세번째 기소' 한서희, 2심 판결은

재판부 "1심 선고 합리적 범위"…징역 6개월 선고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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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관련 증거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가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6년 서울 용산구에서 가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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