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당해고 당한 中여성…기혼자라서 그렇다고?

출근 첫날 기혼자라는 이유로 부당 해고 통보해

임신한 여성 위해 회사도 번잡한 과정 감수해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20대 여성 직장인이 기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근 첫날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시나닷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광저우에 위치한 한 회사가 얼마 전 고용한 직원 오아 모 씨에게 출근 첫날 기혼자라는 이유를 들어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왕 씨는 입사 첫날 사측의 요청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적어 제출했는데, 이를 본 회사 관계자가 왕 씨를 상담실로 불러내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측은 결혼한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잦은 휴가와 퇴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에 익숙해지기 전에 조기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더 낫다”고 덧붙였다.

왕 씨가 회사에서 담당할 주된 업무는 소비자 상담 및 대응 서비스였다.



왕 씨는 이같은 해고 조치를 되돌리기 위해 당분간 임신 계획이 없으며 야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혼자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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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측은 “안정적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직원 선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을 선발할 계획이다”라는 말만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 씨는 “그렇다면 왜 면접 당일 결혼 여부를 묻지 않았느냐”고 분노했다.

한편 회사가 출근 당일 일당을 요구하는 왕 씨에게 당일 위로금과 교통비 명목으로 100위안(약 1만 8000원) 상당의 현금을 쥐어주며 수습하려 한 사실이 알려졌다.

왕 씨는 SNS에 “결혼한 여성에게 이토록 불친절한 사회라니 절망스럽다”고 한탄하며 “결혼한 여성과 임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은 이 사회에서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왕 씨의 사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측에 입장에 찬성하는 이들은 왕 씨의 사연에 공감하지만 사측도 임신한 여성이 회사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새 직원 선발하고 교육하는 등 추가적인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가)일하는 직원 30명의 작은 회사에만 현재 2명의 여직원이 임신과 출산으로 잦은 산전후 휴가를 내고 있다”면서 “그런데 여직원들의 이 같은 임신과 출산, 복귀 등의 과정이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 출산 등으로 반복해 일어난다면 회사도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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