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이든' vs '날리면' 결국 법정행…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뒤 법원에 소송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과방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과방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자막’ 논란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기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모습은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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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OOO’ 대목에 대해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음성 분석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MBC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는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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