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상속증여톡톡] 사망 전 1년 이내 제3자에 기부땐 유류분 청구대상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 박사)


최근 생전에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한 모 회장 상속인과의 유류분 소송이 발생해 기부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뉴스를 접했다. 학교에 기부한 것도 유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유류분은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하다.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특정 상속인 또는 타인에게 사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사후에 상속인 간 다툼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민법에서 각 상속인이 최소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한 것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분의 1이 해당된다.



모 회장의 사례처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학교에 기부(증여)한 경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언제 기부했는지가 중요하다. 주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기부)한 경우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분만 유류분 대상이 된다. 즉 모 회장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기부했다면 유류분 대상이 되고 1년 전에 기부했다면 유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상속인 이외 자인 제3자에게 증여(기부)한 경우 유류분과 상속세를 비교해보면 유류분 대상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분만 유류분 대상이지만 상속세는 5년 이내 사전 증여(기부)한 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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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유류분이 발생하는데 부친이 장남에게 상속 개시 20년 전에 사전 증여했다면 유류분 대상이 될까. 그렇다. 주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에 해당된다. 그리고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재산가액을 재평가하고 유류분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다. 주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유류분과 상속세를 비교하면 유류분은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대상이 되지만 상속세는 10년 이내 사전 증여분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요약하면 상속세는 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주상속인 이외 자에게는 5년 이내 분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재산가액 평가는 증여 시점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유류분은 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는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 청구 대상이지만 주상속인 이외 자에게는 1년 이내 분만 청구 대상이 된다. 유류분 가액은 증여 시점 가액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으로 재평가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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