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하여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로봇랜드가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로봇랜드는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 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지시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1,000억 원)으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는 준공 후 로봇랜드재단에 기부채납됐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이번 사건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 ‘경상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성하여 소송관련 중요사항 심의 의결, 도정조정위원회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하여 주요 정책과 시책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을 거쳐 승소 가능성,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으며,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운영비, 그간 이자 등을 합한 총 1662억 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경남의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