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일 타워크레인 인명 사고, 구조 결함 의심"

타워크레인노조 "파레트 고공 양중작업 안돼"

국토부 "정상 설치…구조 결함 아니다" 반박

연합뉴스연합뉴스






15일 부산 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옮기던 벽돌에 맞아 인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사고가 안전 관리 소홀과 타워크레인 구조 결함 탓에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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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사고 현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어겨 소형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었다"며 "장비 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구조변경으로 의심되는 장비"라고 밝혔다.

당시 사고는 크레인을 통해 신축건물 옥상으로 벽돌을 옮기던 중 15미터 높이에 있던 벽돌 파레트가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이후 지상으로 떨어진 벽돌에 맞은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다. 행인 2명도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이 사고를 중대재해법 적용사고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지게차용인 파레트는 고공으로 양중 작업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 사고는 작업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형타워크레인이 설치되고 운영됐다”며 “이번 사고는 타워크레인 구조 결함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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