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정보유출·먹통 과징금, 피해자에게 주자

윤민혁 IT부





기간 한정 이모티콘과 자동 유료 전환되는 톡서랍.



지난해 10월 벌어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안은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카카오는 보상액이 5000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차갑다. 피해 보상이라며 마케팅 행사를 연 꼴이니 말이다. 이런 행태는 카카오톡이 무료인 탓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료 서비스 보상은 세계적인 선례가 없다”고 언급해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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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결정이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무료 서비스의 피해 규모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사실이다. 서비스가 유료여도 피해액 계산은 간단하지 않다. KT는 2021년 10월 전국 인터넷 접속 장애 사건 당시 총 400억 원을 보상했다. KT는 최대 장애 시간에 10배를 적용해 실제 요금에서 감면했다. 통 큰 보상이지만 인당 보상액은 개인 1000원, 소상공인 8000원에 불과했다. ‘1000원’이라는 숫자는 실제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피해를 나타내기에는 턱없이 작다.

최근 LG유플러스 가입자 정보 유출 사태도 비슷한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18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실제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앞서 정보 유출 사건을 돌아보자.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1억 건 유출과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2540만 건 유출 당시 단체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의 합의금은 인당 10만 원에 불과했다.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피해는 형태가 없다. 보상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정확한 산정이 힘들다면 보상 규모라도 늘려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등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업체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받고 있다. 차라리 이를 피해자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 실제 각 기관은 법규 위반에 작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의 선의를 기대하기보다는 징벌로 보상을 강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돈은 정부가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가는 게 옳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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