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 사업장 임금인상폭, 노사협의회 2배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보니

3.3% 올랐지만…협의회 사업장 1.7% 불과

노조 ‘차안’으로 거론되지만 근로자 대변 미흡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유노동조합 사업체의 임금인상률이 무노조 사업체의 임금인상률 보다 2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사협의회가 무노조 사업체의 차안으로 꼽히지만, 노조의 임금 교섭력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개한 ‘6~8차년도 사업체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사업체에서 임금협상을 통한 임금인상률은 2015년 3.7%, 2017년 3.3%, 2019년 3%로 평균 3.3%를 기록했다. 무노조사업체 중 노사협의회가 있었지만, 임금 인상 논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인상률은 2015년 0.7%에 그쳤다. 2017년과 2019년에도 각각 2.5%, 1.9%에 머물러 평균 1.7%다. 노조사업장(3.3%) 임금인상율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관련기사



노사협의체는 노조 유무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임금교섭 권한은 없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서 임금 인상을 바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다. 실제로 노사협의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논의 사안이 임금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무노조사업체의 절반 가량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노조처럼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부 사업체만 임금인상률이 노조사업체 인상률을 1%p대로 상회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이런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1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에서 노사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14%로 낮은 노조조직률을 고려한 조치다. 전체 사업장 중 86%인 비노조 사업장은 근로자 이익을 대변할 기구가 마땅히 없다. 고용부는 작년 12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쳤다.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을 통한 근로자위원 입후보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근로자가 가장 원하는 임금 인상을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