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이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시행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환경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과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로 수사한다. 무단 산림 훼손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등 자연훼손 단속이 주요 대상이다.
이밖에도 생활안전 분야로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허위 시공행위, 농약·비료 생산·판매업소 불법행위,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올해부터 동물학대방지팀 신설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 수사할 계획으로,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및 상시 수사 예고 등 범죄예방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