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8살 소년을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뒤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10~2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1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피해자에게 뇌손상을 가해 사망에 결정적 역할을 한 B씨(20)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폭행한 C씨(20)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만원, 나머지 10대 3명 중 1명에게는 장기 2년과 단기 1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과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다.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어울리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했고, B씨는 피해자를 엎어뜨리다 머리가 땅에 닿게 해 뇌손상을 입게 했다. C씨는 이날 다른 일로 A씨를 만났지만 A씨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함께 생활하던 10대 3명도 폭행에 가담했다.
폭행은 4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들은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7시간여 동안 방치하다 밤 9시가 돼서야 119에 신고했다. 폭행 사실은 숨기고 피해자가 샤워하다 넘어졌다고만 밝혔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과 뇌부종으로 범행 발생 10일 만에 사망했다.
가해자 일당은 경찰조사에서 폭행에 가담했던 C씨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입을 맞춰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 모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등 5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명만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까지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 시간 동안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누구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방법, 폭행 시간 등은 20대 초반이나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담한 심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