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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둔갑…금감원 보험금 부정수급자 61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점을 노려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출퇴근 재해’를 기획조사 테마로 선정하고 직전 2년 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이 제공되면서, 부당·허위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주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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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한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로 A씨는 2020년 6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같은 기간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 받았다.

금감원은 부당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산재와 자동차·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을 상호간 중복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해액(자보)은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면서 “다만 보험 가입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보험금 청구 전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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