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홍석준, 기업승계 지원 실효성 강화法 발의

경영환경 대응위해 업종변경 제한 폐지

사전증여 가업승계 연부연납 20년 확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사전증여 기업승계의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승계 과정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20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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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승계 대상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공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가산금을 추가해 부과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을 어렵게 하고, 효율적인 기업승계에 걸림돌이 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연부연납 제도 개선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다. 이때문에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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