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2심서 법정구속

1심 징역 1년→2심 징역 8개월

김 전 부장검사 "부모님께 죄송"

후배 검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후배 검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고, 피고인이 악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구태의연한 제 잘못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해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김 전 부장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고발돼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해임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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