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르쉐 탄다" 재판에…조국 딸 조민, 직접 증언 나선다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기자(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기자(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조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3월 28일 조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강씨 등은 작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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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 등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가세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 원을,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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