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법사위원장 아닌 탄핵소추 발의자를 소추위원으로”

최기상, 국회법·헌법재판소법 대표발의

이상민 장관 탄핵 정국 맞물려 주목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성형주 기자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성형주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닌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민주당은 10·29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검토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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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을 탄핵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도록 돼 있다.

최 의원 측은 법사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법사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발의 이유로 설명했다.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하여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남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소추권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도 원내법률부대표를 맡고 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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