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로톡’ 변호사 “하루 4시간 자고 상담·변호했는데 탈퇴 안했다고 징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리걸테크 현안 간담회 개최

징계 받은 ‘로톡’ 청년 변호사 “자본력 없어 로톡 가입 이용”

與 “변협만 이해 관계자 아냐…국민 전체 접근성 봐야”

“새 법률 시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 더 늦출 순 없어” 강조

성일종(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현안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성일종(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현안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4년 전 처음 개업한 뒤 변호사 선배 조언을 받아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소비자에게 전달이 안됩니다. 소비자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며 어디서 검색해야 할지 어떤 분야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주변 소개를 통해 로톡에 가입했고 하루 4시간 자면서 상담하고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변협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갑자기 로톡을 불법 플랫폼이라며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에 청년 변호사들이 나와 이른바 ‘로톡 사태’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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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년 변호사들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 대상에 오른 이들이다. 앞서 변협은 규정을 개정한 뒤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에게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변호사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변협의 징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태호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리걸테크 산업은 소비자 접점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리걸테크 산업 규제할 근거가 없지만 변협이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희 변호사는 “로톡에 가입해서 6700명의 의뢰인과 상담을 했고 고맙다는 후기가 3150명이었다”며 “탈퇴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그 후기를 비롯해 의뢰인들과 나눴던 상담일지 등 모두 지워야 하는 부당함에 결코 탈퇴를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변협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변협의 새 회장 또한 ‘로톡 사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상황 개선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변협의 52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는 전일 당선증 교부식에서 “이번 선거는 산업 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사설 플랫폼의 퇴출과 대안으로서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혁신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단순히 이해 관계자로서의 변호사 단체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며 “(변협을 상대로) 좀 더 거시적이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단체는 선거 때 (강경한 입장이) 그랬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집행부가 된 상태에서 생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볼 때 편리성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로톡 같은 서비스 제공이 안 되면 인터넷이나 새로운 과학 문명으로 무장돼 있는 많은 세대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라며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때는 늘 반대의 벽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률 시장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는 저희가 주저하거나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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