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종료

국가정보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국가정보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규모의 간첩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11시간 동안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벌였다.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 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국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직원의 자택 등 최소 4곳을 압수 수색해 각종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민주노총 사무실 13층에서 수사관 30여 명과 경찰 기동대 등 700여 명을 동원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측은 국정원 수사관, 경찰 등과 3시간 넘게 현장에서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날 압수 수색은 약 11시간 넘게 이뤄졌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오후 8시 15분쯤 조사를 종료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민주노총 압수 수색은 북한 연계 혐의가 있어 수년간 내사해왔다”며 “증거가 확보돼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 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간부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측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민주노총 간부 1명 외에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의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다.

수사 당국은 압수 수색 대상 중 일부가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날 기습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의 압수 수색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획성 공안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압수수색이 마무리 된 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오늘 경찰, 국정원이 압수한 물품은 USB, 외장하드 등 디지털기기, 노트북 태블릿 등 42점”이라며 “오늘 압수해간 물품을 갖고 그것에 대해 짚어내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책임에 대해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